상법 제 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
2023년 11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
권리주주확정을 위해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3년 12월 21일까지
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
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23년 11월 15일
주식회사 라카이코리아
대표이사 신 정 헌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2길 13, 지하층 B101호(대치동)